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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님이 판례를 뒤지는 중...
승자: 원고
"소스 눅눅함 방조죄"
본 법정은 탕수육의 바삭함이 식감의 80%를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바이다. 피고의 '배어든다'는 주장은 고기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유죄를 선고한다.
형량/벌칙: 오늘 저녁 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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